다음 중 전파법령에 의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령에 의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
2
과태료의 부과
3
무선국 준공기한의 연장
4
위성통신 사업
해설
정답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이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정부가 전파법령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맡긴 위탁업무이다.
- '과태료의 부과'는 전파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의 권한이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그 기관이 아니다.
- '무선국 준공기한의 연장'은 무선국 개설허가 기관이 처리하는 처분이다.
- '위성통신 사업'은 사업자가 벌이는 영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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