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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대공관계 특별호구조사, 신원조사 등
2
비밀로 분류된 대공관계 신고, 보고제도
3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4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해설

정답은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이다.

통신보안 위규사항 가운데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 사항에는 '대공관계 특별호구조사, 신원조사 등'·'비밀로 분류된 대공관계 신고, 보고제도'·'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이 들어 있고,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은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은 국가외교 비밀 누설 위규에 드는 항목이다.

  • '대공관계 특별호구조사, 신원조사 등'은 대공 업무의 특별 호구조사와 관계자 신원 확인 정보를 담는다.
  • '비밀로 분류된 대공관계 신고, 보고제도'는 비밀로 분류한 대공 신고·보고 체계를 다룬다.
  •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열거 항목 밖의 행정 시책 영향 사항을 묶는 포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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