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 중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 국…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 중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 국내통신을 위한 통신운용의 범위로서 맞는 것은?
1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2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공중선 전력 100와트이하의 팩시밀리
3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20 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4
항무용 해안국의 공중선 전력 15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해설
정답은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공중선 전력 100와트이하의 팩시밀리'이다.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공중선 전력 100와트이하의 팩시밀리'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가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국내통신을 운용하는 종사범위에 든다.
-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는 옳지 않으며,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은 그 전력의 팩시밀리 운용이 종사범위 밖이다.
-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20 와트 이하의 무선전화'는 옳지 않으며, 무선전화에 붙은 전력 한도가 종사범위 기준이 아니다.
- '항무용 해안국의 공중선 전력 15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는 옳지 않으며,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 팩시밀리 한도를 넘는 전력을 적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