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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정답은 '20년'이다.
'20년'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이용기간 최대 범위이다.
- '5년'은 대가에 의한 할당의 최대 이용기간 기준이 아니다.
- '10년'은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이용기간 범위이며, 대가에 의한 할당의 상한과 다르다.
- '15년'은 대가 할당에서 정한 최대 범위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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