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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선설비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무선설비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전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국내 산업체 등이 사업장내서만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국내 산업체 등이 사업장내서만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다.

무선설비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에는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전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국내 산업체 등이 사업장내서만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그 면제 사유에 들지 않는다.

  •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시험과 연구라는 용도를 요건으로 둔다.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국내 판매 없이 수출만을 전제로 한 제조가 대상이다.
  • '전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전시 등 행사 용도의 제조·수입을 가리키는 면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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