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은?
1
안전통신
2
긴급통신
3
비상통신
4
조난통신
해설
정답은 '긴급통신'이다.
'긴급통신'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 하는 무선통신이다.
- '안전통신'은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 하는 무선통신이다.
- '비상통신'은 지진·태풍·홍수 등 비상사태에서 유선통신 이용이 곤란할 때 인명 구조와 재해 구호 등을 하는 무선통신을 가리킨다.
- '조난통신'은 이미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뒤의 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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