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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전파법이 정한 벌칙이며,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이 2천만원이며, 조난통신 조치 불이행에 정한 벌칙 기준이 아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정한 벌칙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이 5년으로, 조난통신 조치 불이행의 징역 상한 10년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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