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상통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비상통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2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3
전력설비의 수리,복구에 관한 통보
4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
해설
정답은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이다.
비상통신에는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인명구조에 관한 통보'·'전력설비의 수리,복구에 관한 통보'가 들어 있고,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는 그 통신에 들지 않는다.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는 비상통신과 다른 통신 종별인 조난통신에 든다.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는 지진·태풍 같은 재해를 미리 알리는 통보이다.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대상이다.
- '전력설비의 수리,복구에 관한 통보'는 비상사태로 끊긴 전력 기반을 되살리는 작업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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