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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2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기능 장해로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게 정한 벌칙이다.

  •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벌금형 없이 하한만 적은 징역형이며, 그 벌칙 기준이 아니다.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금고형을 함께 적은 형이고, 기상업무 무선설비 방해에 정한 형과 다르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과 벌금액이 모두 정해진 벌칙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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