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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30일
3
60일
4
120일
해설

정답은 '60일'이다.

'60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로 생긴 손실을 보상할 때, 시설자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는 기한이다.

  • '10일'은 60일 기한보다 짧은 기간이다.
  • '30일'은 결정·통지 기한의 기준이 아니다.
  • '120일'은 60일 기한을 넘는 날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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