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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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관계자의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2
대공관련 보고, 신고 및 검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해설
정답은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통신보안 위규사항 가운데 국가 행정비밀 누설 사항에는 '대공관계자의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대공관련 보고, 신고 및 검문계획에 관한 사항'·'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이 들어 있고,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외교 비밀 누설 위규에 드는 항목이다.
- '대공관계자의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공 업무 관계자의 신원 확인 정보를 담는다.
- '대공관련 보고, 신고 및 검문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공 보고·신고 체계와 검문 계획을 다룬다.
-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열거 항목 밖의 행정 시책 영향 사항을 묶는 포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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