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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느 기간 내에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매년마다 1회
2
2년마다 1회
3
3년마다 1회
4
5년마다 1회
해설

정답은 '5년마다 1회'이다.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는 5년마다 1회이다.

  • '매년마다 1회'는 정해진 5년 주기보다 교육 간격이 짧다.
  • '2년마다 1회'는 통신보안교육 주기 기준이 아니다.
  • '3년마다 1회'는 5년 주기의 교육 간격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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