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0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4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해설
정답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은 무선설비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게 정한 벌칙이다.
- '3000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며, 그 벌칙 기준이 아니다.
- '2년 이상의 징역'은 하한이 1년보다 높고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은 형이다.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은 하한이 적혀 있지 않고 상한도 15년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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