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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에 의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해설
정답은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이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무선국 개설 결격 기간인 2년을 이미 넘긴 사람이다.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무선국 개설 결격 대상에 든다.
-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는 국내 무선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 안에 있는 사람이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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