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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일반적인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정답은 '5년'이다.

'5년'은 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통신보안교육을 받는 주기이다.

  • '1년'은 해마다 받는 간격으로, 통신보안교육 주기보다 짧다.
  • '2년'은 두 해마다 받는 간격이며, 교육 주기 기준인 5년에 못 미친다.
  • '3년'은 통신보안교육을 받는 주기로 정한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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