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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사용승인서,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선박의 경우 항행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의료통보에 관한 통신
2
무선기기의 시험을 위하여 하는 통신
3
기상의 조회를 위하여 하는 선박국 상호 간의 통신
4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의 통신
해설
정답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의 통신'이다.
무선국의 사용승인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를 초과한 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료통보에 관한 통신'·'무선기기의 시험을 위하여 하는 통신'·'기상의 조회를 위하여 하는 선박국 상호 간의 통신'이 들어 있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의 통신'은 그 경우에 들지 않는다.
- '의료통보에 관한 통신'은 선박 안 환자의 의료 조언을 주고받는 통보이다.
- '무선기기의 시험을 위하여 하는 통신'은 무선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데 쓰는 통신이다.
- '기상의 조회를 위하여 하는 선박국 상호 간의 통신'은 선박국끼리 기상 정보를 묻고 답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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