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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청문을 하여야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청문을 하여야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주파수할당의 취소
2
적합성평가의 취소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4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해설

정답은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이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는 '주파수할당의 취소'·'적합성평가의 취소'·'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가 들어 있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은 그 처분에 들지 않는다.

  • '주파수할당의 취소'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 권리를 거두는 처분이다.
  • '적합성평가의 취소'는 기기가 받은 적합성평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는 이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다른 주파수로 옮기게 하는 행정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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