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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는?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는?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
4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
해설

정답은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이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풀린 사람이며, 무선국 배치 대상 무선종사자에 든다.

  • '피성년후견인'은 옳지 않으며, 후견 상태의 사람은 무선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법 중 내란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집행 종료 뒤 5년이 차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직 결격 기간 안에 있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전파법 위반과 같은 2년 경과 조건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2년 경과만으로 결격이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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