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구역별(A1, A2, A3, A4)로 구비할 GMDSS 무선설비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항행 구역별(A1, A2, A3, A4)로 구비할 GMDSS 무선설비가 다르다. 해상인명안전조약 상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설치해야 할 항행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1
A1, A2, A3 해역
2
A2, A3, A4 해역
3
A1, A3, A4 해역
4
A1, A2, A3, A4 해역
해설
정답은 'A1, A2, A3, A4 해역'이다.
해상인명안전조약상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항행 구역 A1·A2·A3·A4 전 해역의 비치 대상 설비이다.
- 'A1, A2, A3 해역'은 A4를 제외한 세 해역이며, A4는 A1·A2·A3 밖의 해역으로 극지를 포함한다.
- 'A2, A3, A4 해역'은 그 조합이 아니며, VHF DSC 해안국 범위인 A1 해역에서도 EPIRB를 비치한다.
- 'A1, A3, A4 해역'은 MF 해안국 통신 범위인 A2를 뺀 조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