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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다중 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을 제외한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에 한정한다,)
1
선박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 밀리
2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5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3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해설

정답은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5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이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는 '선박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 밀리'·'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가 들어 있고,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5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선박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 밀리'는 선박 무선국의 무선전화·팩시밀리 운용 범위를 정한 항목이다.
  •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는 육상 해안국의 팩시밀리 운용을 종사범위에 넣은 항목에 속한다.
  •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는 육상 무선국의 무선전화 운용을 다루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가 맡는 업무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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