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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중앙전파관리소
3
방송통신위원회
4
한국방송공사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에 쓰는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기관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며,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관리 주체로 정한 기관이 아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사업자이며, 방송용 주파수를 쓰는 쪽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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