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3
주파수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것은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효력 상실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허가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취소 처분을 거쳐야 한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 상실 사유는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허가 효력이 상실된다.
- 주파수할당 취소 시 당연히 허가 효력이 소멸된다.
- 주파수 재할당 기간 내에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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