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이용자에게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이용자에게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재할당할 수 있는 경우는?
1
해당 주파수를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주파수 이용자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을 하는 경우
해설
전파법상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당시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국방·치안·조난구조용으로 쓸 필요가 있거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다른 업무·용도로 분배한 경우에는 재할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파수로 기간통신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하는 경우는 재할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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