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 | [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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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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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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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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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해설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 지정·변경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이다.
전송방식은 기술 발전, 방송구역의 규모·형태, 설비 간 호환성 확보가 필요할 때 지정하거나 변경하며, 특정 변조방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그런 사유로 열거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정·변경이 가능한 사유이다.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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