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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 [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이다.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열거하며,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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