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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 [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
고용노동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대통령
해설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다단계로 유통·활용·수출되도록 지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방송법은 영상저작물의 다단계 유통·수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로, 방송 기술·시설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방송법이 이 두 지원의 주체로 정한 자는 두 장관뿐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방송법이 정한 두 지원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 기술·시설 지원의 주체이며 영상물 유통·수출 지원의 주체가 아니다.
  • 대통령은 방송법이 정한 두 지원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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