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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외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감리제외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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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이상인 공사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해설

감리 제외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재해예방·운용관리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1억 이상인 공사이다.

이 유형이 감리 제외가 되는 기준은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므로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감리 제외 대상이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을 위해 하는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 제외 대상이다.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는 감리 제외 대상이다. 두 조건을 함께 갖춘 건축물이 대상이다.
  •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공사는 감리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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