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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말하는 공사의 종류 가운데 방송국설비 공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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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ㆍ음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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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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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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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CATV설비
해설
방송국설비 공사가 아닌 것은 무선 CATV설비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무선 CATV(MMDS·LMDS)를 통신설비공사 중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로 분류하고, 방송국설비공사는 영상·음향·송출·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보기는 방송국설비 공사에 속한다.
- 영상·음향설비는 방송국설비 공사이다.
- 송출설비는 방송국설비 공사이다.
-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는 방송국설비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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