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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몇 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 [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몇 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실측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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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구역은 전계강도가 고시 기준 이상인 구역이므로, 실제 운용을 시작한 뒤 전계강도를 실측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 1개월은 규정된 제출 기한과 다른 값이다.
  • 2개월은 규정된 제출 기한과 다른 값이다.
  • 4개월은 규정된 제출 기한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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