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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것은? | [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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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해설

결격사유와 관련 없는 것은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취소 후 결격이 되는 기간은 2년이므로 5년이라는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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