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 [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한 자
2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
4
허가 또는 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한 자이다.
방송법은 변경허가·승인·등록의 부정 취득을 1년 이하/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더 무거운 2년 이하/3천만원 이하로 정한다.
-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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