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종류 가운데 방송국 설비공… | [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종류 가운데 방송국 설비공사가 아닌 것은?
1
영상ㆍ음향설비 공사
2
송출설비 공사
3
방송관리시스템설비 공사
4
무선 CATV(MMDS, LMDS)설비 공사
해설
방송국 설비공사가 아닌 것은 무선 CATV(MMDS, LMDS) 설비 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공사 종류 구분에서 방송국설비공사는 영상ㆍ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이다. 무선 CATV(MMDS·LMDS) 설비는 방송설비공사가 아니라 통신설비공사 가운데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에 속한다.
나머지 보기는 방송국설비공사의 예시로 열거된 공사이다.
- 영상ㆍ음향설비 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에 속한다.
- 송출설비 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에 속한다.
- 방송관리시스템설비 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