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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는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 | [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는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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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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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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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는 허가·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종합유선·중계유선·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한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다르다.

  • 1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 3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 6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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