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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 | [방송통신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기술의 교육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해설

방송통신서비스 발전 시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기술의 교육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정한 기술 진흥 시책은 기술수준 조사·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기술협력·기술지도·기술이전, 표준화 및 새 기술 도입,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국제협력, 그 밖의 기술 진흥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고 교육진흥 및 보급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법정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법정 시책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은 법정 시책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정 시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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