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몇 km이내의 지… | [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몇 km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1
1
2
2
3
3
4
4
해설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이 보호 대상이다.
이 구역을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이라 하며, 그 안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려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위 측정은 주변 구조물의 반사·차폐에 민감하므로 설치장소 가까운 지역의 건설을 제한한다.
나머지 거리는 규정값과 다르다.
- 2km 는 규정값과 다르다.
- 3km 는 규정값과 다르다.
- 4km 는 규정값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