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 [방송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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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중계유선·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이다.
방송법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중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하므로,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중계유선·음악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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