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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방송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 | [방송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방송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한 자
2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버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
4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방송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이다.

허가·재허가 자체와 관련된 위반이나 편성 간섭은 더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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