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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미한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 | [방송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경미한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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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아마추어무선국 설비 공사
2
방송케이블설비 공사
3
송출설비 공사
4
방송관로설비 공사
해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은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소규모 건축물의 구내방송설비 공사,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공사 등을 경미한 공사로 열거한다.

  • 방송케이블설비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 송출설비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 방송관로설비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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