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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상의 방송국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허가 신청서를 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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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1월이상 4월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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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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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상 4월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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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
해설
전파법상 무선국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쪽 경계 4개월, 뒤쪽 경계 2개월로 정해져 있다.
- 1개월 이상 4개월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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