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시대상 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고시대상 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2
무선설비의 발주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허가 년∙월∙일 및 허가번호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해설
무선설비 발주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무선국의 소유자·운용자 정보가 아닌 시공 발주처에 해당하며, 무선국 허가·운용의 직접적 필요사항이 아니므로 고시사항에서 제외된다.
무선국 허가 시 고시사항은 전파법령에서 정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으로, 무선국의 운용·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중에 공시하는 것이다. 다음 항목은 모두 고시대상에 포함된다.
- 명칭·종별·설치장소는 무선국 식별의 핵심이다.
- 허가 년월일·허가번호는 법적 허가 사실의 증명이다.
- 주파수·전파형식·점유대폭·안테나공급전력은 무선설비의 기술 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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