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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몇 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몇 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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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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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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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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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해설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측정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방송국이 허가 조건대로 적절히 운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무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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