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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일반적인 경우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1회의 통신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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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선통신사의 보안교육 이수 주기로, 통신 보안 유지와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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