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건설… | [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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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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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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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송신공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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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통신용 케이블
해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거리기준이 설비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 수도관·가스관과 같이 땅속에 매설하는 금속제 관로류는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가 기준이다.
- 송신공중선처럼 지상에 세워 전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물은 1킬로미터 이내가 기준이다.
따라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통신용 케이블은 매설물에 적용되는 거리기준(500미터)을 벗어나므로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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