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되는데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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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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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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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장 전체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전면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재시공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가 우려될 때, 동일 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모두 해당 공정·구간에 한정된 부분중지 사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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