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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방송통신기자재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때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며칠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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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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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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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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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방송통신기자재의 지정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시험설비·시험인력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기관 지정은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설비·인력에 대한 실사와 기술 심사가 따르므로, 일반 민원보다 처리기간을 길게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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