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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 [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 처분기준은?
1
적합성평가 취소
2
업무중지 6개월
3
생산중지
4
수입중지
해설

결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은 적합성평가 취소이다.

전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를 가장 무거운 위반으로 보아 그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거짓이어서 평가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업무정지나 생산·수입 중지 같은 일시적 제재로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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