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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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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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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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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항공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해설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방송·항공 설비 안전관리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감리대상 제외 규정은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금액 기준이 "미만"으로 걸린 나머지 공사들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상"인 공사는 오히려 감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 6층 미만·연면적 5천㎡ 미만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는 소규모로 보아 제외 대상이다.
  • 철도·도시철도 안전관리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제외 대상이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공사도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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