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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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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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
3년
4
2년
해설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무선통신 종사자의 보안 의식을 정기적으로 유지·점검하기 위한 교육 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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