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설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관련 감리업무 내용으로 틀린…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무선설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관련 감리업무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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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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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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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은 발주자 혹은 시공자 제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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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은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 대상을 시공자로 적은 설명은 절차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린 내용이다.
-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개요서만 첨부해 지시하는 것은 인정되는 방식이다.
- 설계변경 요청은 발주자와 시공자 어느 쪽에서도 제안할 수 있다.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서류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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