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 | [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 시 무선국 검사수수료 20퍼센트 감면대상 무선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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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
2
기지국
3
육상국
4
이동중계국
해설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때 검사수수료 2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은, 사업자들이 망 설비를 함께 쓰는 형태인 고정국·기지국·이동중계국이다.
육상국은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공동 설치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무선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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